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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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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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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7.6, 2016.12.2,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시행일 20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