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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44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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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