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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법률 제19442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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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