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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법률 제19442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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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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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