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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