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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4438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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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28][[시행일 20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