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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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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제10785호(노인복지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9.4.23, 2020.3.4] [[시행일 2021.3.5]]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삭제 [2009.1.30] [[시행일 2010.1.31]]
⑤삭제 [2009.1.30] [[시행일 2010.1.31]]
⑥삭제 [2009.1.30] [[시행일 2010.1.31]]
⑦삭제 [2009.1.30] [[시행일 2010.1.31]]
⑧삭제 [2009.1.30] [[시행일 20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