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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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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