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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2015. 06.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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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11.22]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삭제[1999.2.8]
3. 삭제[1999.2.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삭제[1999.2.8]
[본조제목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