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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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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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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2.5.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2023.4.18] [[시행일 2024.4.19]]
1.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76조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2.5.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2023.4.18] [[시행일 2024.10.19]]
1.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76조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