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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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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