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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965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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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조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