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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763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약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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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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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94·1·7]
②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65·4·3, 81·4·13, 97·12·13 법5454,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65·4·3, 91·12·31]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65·4·3, 91·12·31, 97·12·13 법5454]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65·4·3, 91·12·31, 94·1·7, 2000·1·12, 2001.8.14.]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신설 2001.8.14.]
4.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신설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