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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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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