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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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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을 때에는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8·12·31, 200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