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