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