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시행일 2001·4·1]]
[개정 2000.12.23.][전문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