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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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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임의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