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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조사·질문등)
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1973.12.24 제26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조 (적용배제) 이 법 시행당시에 55세(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0세로 한다)이상의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노령연금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0세이상 55세미만(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35세이상 50세미만으로 한다)의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가입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5년을 가한 연령을 그 자의 연령으로 본다. [개정 1974·12·21]
1. 5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5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5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5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5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49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48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4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46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45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4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4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4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4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4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에게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60월이상 6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
2. 68월이상 7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액
3. 76월이상 8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
4. 84월이상 9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6에 해당하는 액
5. 92월이상 10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6. 100월이상 10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액
7. 108월이상 11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
8. 116월이상 12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액
9. 124월이상 13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액
10. 132월이상 1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11. 140월이상 14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4에 해당하는 액
12. 148월이상 15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액
13. 156월이상 16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2에 해당하는 액
14. 164월이상 17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
15. 172월이상 2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조 (적용배제) 이 법 시행당시에 55세(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0세로 한다)이상의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노령연금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0세이상 55세미만(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35세이상 50세미만으로 한다)의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가입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5년을 가한 연령을 그 자의 연령으로 본다. [개정 1974·12·21]
1. 5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5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5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5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5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49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48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4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46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45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4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4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4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4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4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에게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60월이상 6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
2. 68월이상 7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액
3. 76월이상 8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
4. 84월이상 9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6에 해당하는 액
5. 92월이상 10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6. 100월이상 10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액
7. 108월이상 11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
8. 116월이상 12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액
9. 124월이상 13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액
10. 132월이상 1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11. 140월이상 14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4에 해당하는 액
12. 148월이상 15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액
13. 156월이상 16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2에 해당하는 액
14. 164월이상 17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
15. 172월이상 2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74.12.21 제27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1 제28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90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44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 또는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개정 1995.1.5]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44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 또는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개정 1995.1.5]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1989.3.31 제41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8.12.31]
제5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8.12.31]
제5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995.8.4 제49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1998.12.31 제56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 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 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3]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부칙 [2000.1.12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내지 ⑨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 내지 <68>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년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년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0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0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