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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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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조사·질문등)
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