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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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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 [[시행일 2019.3.1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