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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0563호 일부개정 201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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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