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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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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