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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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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