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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12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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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2019.4.2, 2019.11.26, 2020.12.29] [[시행일 2021.12.30]]
1. 삭제 [2019.11.26] [[시행일 2020.5.27]]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2017.11.28, 2019.4.2, 2019.11.26, 2020.12.29, 2022.12.27] [[시행일 2023.6.28]]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2016.1.27, 2017.11.28, 2019.1.15,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2021.4.13] [[시행일 2021.12.30]]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1.20] [[시행일 2015.7.21]]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7.11.28] [[시행일 2018.11.29]]
1.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11.29]]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3.2.2]]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