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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12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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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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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