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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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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등)
①해양오염방지설비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에서 같다)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4·10]
제48조제5항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 또는 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7·4·10, 99·2·8] [[시행일 2000·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각각 해양오염방지설비나 자재 또는 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97·4·10]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나 자재 또는 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97·4·10]
⑤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 또는 약제를 비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97·4·10]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나 자재 또는 약제에 대한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각각 그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4·10]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및 인정과 이에 관한 대행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7·4·10]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이를 준용한다.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