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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5103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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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2017.4.18] [[시행일 2018.4.19: 제1호의6·제1호의7]]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시행일 2010.7.23]]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1.20] [[시행일 2016.1.21]]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시행일 2011.7.24]]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2017.4.18] [[시행일 2018.4.19: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7.20] [[시행일 2016.7.21]]
4. 삭제 [2010.7.23] [[시행일 2011.7.24]]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시행일 2010.7.23]]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