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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2321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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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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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시행일 2014.1.17]]
1. 제4조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23, 2013.7.16] [[시행일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