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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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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