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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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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