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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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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