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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0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0. 05.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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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4조제2항,제34조의4제1항,제38조제3항,제38조의3,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제38조제4항,제38조의2제3항,제43조제2항,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