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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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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