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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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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