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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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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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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⑤지도사시험의 과목·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