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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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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2조의6, 제52조의12 또는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