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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3.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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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