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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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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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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2000·1·7] [[시행일 2000·7·8]]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