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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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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역학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