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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6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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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