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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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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안전인증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등이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변경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