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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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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준용)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3.6.12, 2016.1.27] [[시행일 2016.10.28]]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부칙참조(제109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