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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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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10.2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부칙참조(제109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