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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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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