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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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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