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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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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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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