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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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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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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①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