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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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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