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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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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